작성자 편승찬(vustmdcks) 시간 2023-03-10 16:06:57 조회수 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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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2호 2023년 03월 09?일
배달음식점 총 3,998곳 위생점검, 51곳 적발.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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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마라탕?양꼬치?치킨을 조리해 배달?판매하는 음식점 총 3,998곳*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, ?식품위생법?을 위반한 51곳(1.3%)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.


□ 주요 위반 내용은 ▲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(5곳) ▲건강진단 미실시(34곳) ▲위생적 취급기준 위반(6곳) ▲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(3곳) ▲기타 위반*(3곳) 등입니다.
* 시설기준 위반(1), 접객업소 조리·관리 기준위반(1),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(1)

ㅇ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

ㅇ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?판매하는 마라탕,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*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,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**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.
ㅇ 참고로 식약처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*이 표출되므로,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.


□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?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.
ㅇ 올해는 치킨,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(트렌드)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·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*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
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,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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